[뉴스엔뷰]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등의 명목으로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여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 받았다.
성 전 회장은 부인 동모(61)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어베이스',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아울러 2008년~2013년 회계년도 기간 공사진행률,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2006년~2008년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을 지원받았다.
또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340억여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제외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사기성 대출을 받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 전 회장의 사기혐의와 관련된 범죄액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65억원, 55억원을 빌려 은행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빚 갚는데 회삿돈을 끌어쓴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자금 횡령규모가 250억여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증빙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측이 채권단에 경남기업의 편의를 봐달라며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이 들어 있는 감사자료를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관계와 금융권에 로비나 외압을 넣은 의혹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