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전자담배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 성지원 기자 sjw@abckr.net
  • 승인 2011.11.2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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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내년부터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청소년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높은 전자담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가족부는 “냄새가 나지 않는 전자담배는 교사나 부모에게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며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되고 있어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의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안되며 이같은 물건을 제작․수입하는 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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