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김하일(47·중국동포)이 8일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35분께 시흥 정왕동의 한 공장에서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 1일 동거하던 한모(42·여·중국동포)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께 덤덤한 표정으로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시흥경찰서로 들어섰다.

김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집사람(한씨)에게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범행장소와 훼손 경위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사실을 시인한 만큼 추가 범행 흔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7일 시화방조제 주변에서는 한씨의 토막시신이 몸통, 머리, 양 손·발 등의 순서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시신의 손에서 나온 지문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한씨 입국서류에 남편으로 기재된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김씨가 8일 오전 7시30분께 출근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다세대주택 옥상(김씨의 조카 집으로 알려졌다.)에 큰 가방을 버린 것을 목격하고 가방 안에서 팔, 다리 등 사체 일부를 발견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김씨가 공장으로 출근했다가 오전 10시35분께 공장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경찰은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와 한씨의 결혼 이력에 대해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씨의 사망 직전까지 정왕동 한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범행동기, 시신 훼손방법, 사체유기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김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