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5548억원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 총 예산액이 약 55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세월호 사고 이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과 향후 추가로 투입될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총 비용 5548억원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됐다.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약 369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지난 2일 발표된 내용대로 사고와 관련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약 14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인양에 약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선체인양 비용은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과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그리고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5548억원을 세월호 비용으로 먼저 지출하고,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동결한 재산은 1281억원이지만, 실제 재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