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기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대형마트 3사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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