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기 시화호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김하일(47·중국 국적)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시흥경찰서는 전날 김씨에 대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9시30분께 시흥경찰서 유치장을 나섰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심경을 묻자 재차 “할 말 없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김씨에 대한 현장검증은 13일 오전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시흥시 정왕동 자택과 시신을 유기한 시화방조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사는 시흥 정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한모(42·여·중국 국적)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갖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중국으로 송금해야할 6000만원에 대해 부인 한씨가 추궁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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