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병가가 끝나 11일부터 정상 출근해야 했으나 3월 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해 출근이 연기됐다.
대항항공은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公傷)에 준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공상처리는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였을 때 인정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회항' 직후 병가를 냈다. 지난 2월1일 업무에 복귀했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같은 달 6일 다시 병가를 신청했다.
대한항공이 공상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임금 전액을 보전 받게 된다.
산재가 인정되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급여를 받는다. 추가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 등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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