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여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차량 3대를 들이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 소속 A(41·여) 검사를 13일 밤 11시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100일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1%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며 "벌금납부 등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 후 A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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