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16일부터 운전면허증 진위(眞僞)를 확인해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를 14일 시행한다고 밝히고, 휴대전화 개통 시 대리점에서 반드시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절차는 대리점이 운전면허증 내역을 휴대전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에 입력하면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경찰청에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실시간 대조 후 명의 도용 여부를 회신해주게 되며,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통을 승인한다.
경찰은 하반기 중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정보 공유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라며 "명의 도용에 의한 대포폰 개통이 근절돼 관련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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