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방위사업 비리' 이규태 회장 차남 석방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4.1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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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둘째아들 이모(33)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미 아버지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상황 등을 고려해 차남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귀가시켰다.

이 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려 1100여억 원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둘째아들 이모(33)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광공영 계열사에서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씨에게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합수단은 이 씨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정도와 빼돌린 회삿돈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경기 의정부 도봉산 인근 컨테이터 야적장에서 발견된 무게 1t 분량의 방위사업 관련 자료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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