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의 둘째아들 이모(33)씨를 석방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미 아버지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상황 등을 고려해 차남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귀가시켰다.
이 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를 부풀려 1100여억 원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광공영 계열사에서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씨에게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3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 그를 검거했다.
합수단은 이 씨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정도와 빼돌린 회삿돈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경기 의정부 도봉산 인근 컨테이터 야적장에서 발견된 무게 1t 분량의 방위사업 관련 자료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과 혐의에 대해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