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보험사들이 치아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2014년 전국 단위 통합 상담 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치아보험 관련 상담이 1천782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 구제 사례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과소지급' 사례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 사례가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특히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보장 개시일 전에 발치된 영구치 보철치료, 사랑니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 교정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피해 소비자를 연령별로 보면 40∼50대가 43명(60.5%)으로 절반을 넘었다.
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보장내용과 기간을 잘 알아둬야 하고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 중도 해지·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치아보험 관련하여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