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5개 품목 20% 약가인하
대웅제약 '불법 리베이트' 5개 품목 20% 약가인하
  • 김문진 기자 mjkim@naver.com
  • 승인 2015.04.1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돼 추가 행정처분으로 약가 인하를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대웅제약의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정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20%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5월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최대 20% 인하하는 처분기준을 운영했다.

▲ 약가 인하 품목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보헙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두 번 적발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영구 삭제된다.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으며,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