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찰이 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시위를 주도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지난 18일 오후 4시50분쯤 세월호 불법 집회 관련 연행자 5명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시위 도중 태극기를 불태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신원 파악 중이다.
이 관계자는 "불법행위 (가담)정도와 관련법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서 "유가족의 경우 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가 확인돼 원칙에 따라 연행했지만 유족임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행자에 대한 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시위대와 충돌 과정에서 파손된 경찰 차량과 장비 등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해 주최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4~25일 주말 집회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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