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 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도 보험료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 허용 등을 담은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된다.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당연 가입자가 실직이나 휴직, 재학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해 수급권을 유지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일을 중단해 무소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추후에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국민ㆍ직역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보험료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또한 개정안은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가입대상 기간 중 3분의1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초진일 또는 사망일 이전 2년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판정을 받은 가입자의 수급권도 보장하기 위해 납부예외도 가입 중으로 인정하는 종전 기준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잠재적 수급자) 규모는 1564만명에서 1956만명으로 약 390만명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민연금액의 물가반영 시기를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물가상승 효과를 적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보험료 납부한도는 100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4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하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내년 초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