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24일부터 신규 휴대폰 이용자의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개통하는 고객이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면 기존 12%에서 20%로 확대된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외 오픈마켓 등에서 단말기를 직접 구입한 소비자도 상향된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개통해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2년 약정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이용 중인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개통하는 소비자는 이동통신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휴대폰 구매 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할 수 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와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는 전환 신청 시에만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 신청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전화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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