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3일 조희연(59)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발언이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사실 적시를 회피하기 위해 인용을 하거나 '소문에 의하면', '제보에 의하면'이라는 가정적 표현을 쓰는 경우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입증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면 '사실의 적시'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조 교육감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에 하나'라는 가정적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지난해 5월25일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 교육감이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조 교육감이 기자회견 당시 미국 대사관이나 외교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지 않았고 미국 영주권에 관해 미국법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도 않았다"며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조 교육감에게 (영주권 보유 의혹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