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계약 중개만 했을 뿐" 혐의 부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계약 중개만 했을 뿐" 혐의 부인
  • 강민아 기자 kjm@abckr.net
  • 승인 2015.04.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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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과 관련해 1100억 원대 사기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2014.10.28 제51회 대종상영화제에 참석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사진=뉴시스)

변호인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사업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사청, SK C&C가 체결한 것"이라며 "이 회장은 계약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하벨산사와 SK C&C에게 있다”고 변론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하벨산사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EWTS의 통제 및 주전산장비 등 핵심 기술을 SK C&C가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꾸며 납품 가격을 부풀리고 기존 제품을 납품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110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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