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주택 신축·개량에 최대 9000만 원까지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서울 전체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주거생활권별로 주거재생방향을 제시, 개별 주택개량과 병행해 집단 철거형, 보전·관리형 등 지역맞춤형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공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의 연장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시는 주택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을 연말까지 완성해 내년 초부터 공사비 비교, 전문가 상담 등의 정보를 제공하다는 방침이다.
또 공사 금액의 80% 이내,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의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를 지원해, 4% 내외인 적용금리 중 서울시가 2%를 부담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었으며 이달말 상품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시행 중인 주택개량자금 융자기준 전용 면적을 완화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주택개량까지 확대 적용토록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자치구별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주택개량 전문업체도 육성한다. 전문업체 등록제를 추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 소규모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공사비 부가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돼 개별 주택개량만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지역은 전면철거 재생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하되 ‘정비지수제’를 적용해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연장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정비 사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인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획으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 부지 3분의 2 이상을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12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기존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하고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개량의 공공지원과 다양한 지역맞춤형 주거지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