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와 계열사 홈플러스테스코(주)에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외제차 등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행사를 12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행사를 홍보하는 전단, 영수증, 홈페이지에 응모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누락하거나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당첨 시 본인확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응모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되며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홈플러스㈜에 3억2천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해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고, 시민단체에서도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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