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채권거래 주요 증권사 7곳 압수수색
檢, 불법채권거래 주요 증권사 7곳 압수수색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4.2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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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외국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국내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채권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7일 국내 주요 증권사 7곳의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압수수색 대상 증권사는 아이엠투자증권, 키움증권, KTB투자증권, HMC투자증권, 현대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등 7곳으로, 검찰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과 결탁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채권파킹 거래를 한 혐의입증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주 맥쿼리운용의 전 채권운용본부장 A씨를 구속·수사 중으로, A씨에게는 지난 2013년 말쯤 채권브로커와 모의해 4600억원 상당의 채권파킹 거래를 하며 파킹 기간 중 채권금리 급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려고 고객 자산에 113억원 상당의 손실을 전가하는 등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용한 혐의가 있다.

채권파킹 거래란 기관이 채권을 매수하고 이를 장부에 곧바로 올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중개인에 맡긴 뒤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으로 금리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맥쿼리운용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더불어 키움증권과 KTB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을, 아이엠투자증권과 동부증권에는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각각 취했다. HMC투자증권과 현대증권에도 각각 과태료 375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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