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감독원이 신한, KB, 하나, 농협 4대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에 대한 ‘꺾기’ 테마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27일 금융회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횡포인 ‘꺾기’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 4대 금융지주와 그 계열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꺾기를 한 정황이 발견되면 상반기 내 현장검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상대적 약자인 고객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계열사의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불공정행위다.
금감원은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 회사와 그 계열사에 대한 테마 검사를 시작으로 꺾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편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금감원은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전결권을 상향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강화해 금융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소 제기가 과도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부당한 소송제기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대출 원리금의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의 상계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또한 점검해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