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27일 오전 10시께 105억원을 회사 법인계좌에 무통장입금했다.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 회장은 영장 실질심사 직전 횡령금액 중 105억원을 급히 변제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로 알려진 벨라지오와 윈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뒤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장 회장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하는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어 법원이 어떤 배경에서 영장을 기각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