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피죤 이윤재 회장, 징역 10월 실형 선고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1.12.0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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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이은욱 전 사장에게 폭행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된 피죤 이윤재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임성철)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토록 지시한 뒤 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사에 이를 제보해 기사가 나자 위협을 가해 사태를 수습하려한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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