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호그룹 오너 일가 형제 사이의 다툼이 직원들을 회유해 서로의 동향과 일정을 감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 등을 빼내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 방실침입)로 금호아시아나 전 보안담당 직원 오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오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부장)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실과 비서실의 보안업무를 담당했던 오씨는 친분이 있던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아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 등을 파악해 건내고 모두 85만원 상당의 식사와 술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회장 비서실에 무단 침입, 박 회장의 일정과 동향 등을 파악하고, 이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 등을 이용, 비서실에 들어가 일정표 등의 자료를 36차례 걸쳐 사진촬영했고, 육안으로 확인한 횟수도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오씨가 그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서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제출했지만, 오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그룹은 2009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금호아시아나(금호산업·금호타이어·아시아나항공)와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으며 이후에도 상표권 분쟁을 벌인 바 있으며 박 찬구 회장 측의 고소로 박 삼구 회장에 대한 4200억대 배임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