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업체 과징금 부과
배달통‧판도라TV, 개인정보 유출업체 과징금 부과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4.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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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배달 서비스 앱 '배달통', 동영상 공유 사이트 '판도라TV' 등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9865만원의 과징금 및 1억22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9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 대해서는 1907만원의 과징금, 관련 법 시행 후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에 대해서는 약 3.6배 높은 795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카드사, 이통사 등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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