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30일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팽씨(45)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이 같은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던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배심원의 문제를 들어 적절치 않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의 배심원 선정기일에 김 의원과 변호인이 참석해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받았다"며 "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했다면 통상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김 의원 측이 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피해자인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5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그 같은 사정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범행동기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 살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팽씨의 주장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직후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생활 내내 악몽을 꾸고 구치소에선 발에 족쇄를 찰 정도로 힘들어했다"며 "그럼에도 김 의원이 안부를 묻진 않고 자살을 권유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팽씨의 진술동기는 충분히 수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