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김현준 기자 nik14@abckr.net
  • 승인 2015.04.30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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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첫 지급한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은 신청할 수 있으며,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신청가능 하다.

우선 대상은 근로장려금 187만 가구, 자녀장려금 132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66만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을 모두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소득은 단독가구인 경우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등은 총급여에서 제외된다.

▲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자녀장려금도 9월 지급 /사진=뉴시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정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이 국세청 수록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소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일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1996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지난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았으면 다른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현금,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체납 세금이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금액에서 미납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며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정기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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