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저신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대부업계의 TV 광고 제한, 금리 상한선 인하, 불법 채권추심 단속 등에 나서 대부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광고물을 전수 조사하고 소멸 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를 자제토록 했다.

또한 대부업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관련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와 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 광고는 전체 편성 건수의 10%를 차지하며 38개 주요 케이블채널 기준 하루 평균 1050여건에 달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평일은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은 TV광고를 내보내지 못한다.
금리상한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대부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연말 종료를 앞둔 현재 연 34.9%의 대부업 상한 금리도 25%로 내리는 등 관련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부업 금리상한은 2002년 66%에서 2007년 49%로,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계속해서 인하됐으나, 기준 금리가 하락하고 예금 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현재 상황에 대부업계의 최대 연 34.9%라는 대출 이자는 과도하다는 것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위헌 법률 심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자 방송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경우 회원사와 협의하여 위헌 법률 심사 청구도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또 협회는 최근 40개 대형 대부업체의 지난해 대출원금리 분석 결과 원가 금리는 30.65% 수준으로, 금리를 더 낮추면 경영난에 봉착한다고 주장, 금리상한 인하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금리를 낮추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다 보수적인 여신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외계층은 결국 불법사금융을 찾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