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재청구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재청구
  • 김지은 기자 kimjy@abckr.net
  • 승인 2015.05.0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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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장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을 만들 때 나온 부산물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수법으로 1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찾아냈다.

장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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