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불법 다이어트 제품(다빼1호, 다빼파낙스)을 몰래 들여와 SNS 등으로 통해 판매한 중국동포 서모(여·25세)씨와 전모(여·21)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서씨와 전씨는 중국에 거주 중인 조선족으로부터 휴대반입이나 국제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밀반입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별도 용기에 담아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마약밀매조직처럼 중국 제조책, 중국 판매총책, 국내 중간유통책, 국내 판매원 등 점조직 형태의 체계적인 분업 체계를 갖추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허위주소를 쓰고 타인명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유통한 제품은 '인니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조국으로 표기돼 있으나 실제 제조국은 인도네시아와 무관하며, 최근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인터넷 블로그나 카카오톡 등에서 유행하고 있다.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다빼1호'에서는 페놀프탈레인(12㎎/캡슐)과 프로세미드(79.5㎎/캡슐)가, '다빼파낙스'에서는 페놀프탈레인(27.8㎎/캡슐)과 디피론(3.87㎎/캡슐)이 검출됐다.
페놀프탈레인은 과거 비만치료제 성분으로 사용됐으나 암유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 의약품으로도 사용을 전면 중단한 물질이다.
진통제 성분인 디피론은 백혈구 손상, 금성신부전증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동물용 의약품으로만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푸로세미드는 이뇨제 성분으로 소비자들은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는 이뇨작용을 살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원 수사를 시작으로 판매총책은 물론 중국 제조원까지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