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상향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20%로 상향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5.07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엔뷰] 9월부터 실손보험의 비급여항목 자기부담금이 20%로 확정된다.

자기부담금이 늘면서 병원 진료시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줄지만,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현재 수준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9월부터 보험사의 보험계약 설명의무와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65세 이상이 됐을 때 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보험갱신시 업계 평균 보험료와 각사별 보험료 비교지수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비용절감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올릴때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1월부터는 평균인상폭 보다 많이 올린 보험료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절감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신고 기준 조항은 3년 일몰규제로 설정했다"며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상황을 봐가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95-1. 3층. 뉴스엔뷰
  • 발행·편집인 : 전용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함혜숙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 서약사
  • 대표전화 : 02-2632-9688
  • 팩스 : 02-718-1113
  • 日本支社 : 81-6-6210-3609
  • 제보 : 02-2632-9688
  • 광고문의 : 02-6959- 3091
  • 기획 취재팀 : 02-6959-3092
  • 제호 : 뉴스엔뷰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10543
  • 등록일 : 2012-10-26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1420
  • 등록일 : 2010-11-18
  • 뉴스엔뷰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엔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abckr.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