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했다"며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이통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에서 통신사 모두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SK텔레콤과 KT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단통법은 통신비 부담 감소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며 "(단통법이) 이통사간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통신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보조금 경쟁위주에서 요금 경쟁, 통신서비스 품질경쟁, 단말기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
통신사의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과도한 쏠림현상,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실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통신요금 인하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동통신사간 묵계에 의한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방해하는 단통법을 즉각 폐지 또는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