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 제한 시간 10→30분으로 연장 시행
인출 제한 시간 10→30분으로 연장 시행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5.1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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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300만원 이상 거래 시 입금한지 30분 이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인출할 수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존에 은행권이 시행하고 있는 지연인출제도의 인출 제한 시간이 현행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해 시행한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에 연루된 피해자금이 인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늘여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 사진=뉴시스

우선 19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들도 내달 말까지 인출 시점을 입금 후 30분으로 연장하는 데 동참할 예정이다.

입금 한지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도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직접 금융사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30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어 여러 번에 걸쳐 인출하는 경우, 각 은행의 의심거래계좌 모니터링에 의해 거래가 차단된다.

은행권 자체 조사 결과 10분 지연 인출 시 약 24%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분 지연 시에는 54%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CD·ATM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한 경우는 0.4%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 고객들은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금융권역 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3분기 중 연장 시행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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