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법원이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대표 김한식(73)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으로 1심보다 감형했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와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개축 공사를 주도해 세월호의 복원성이 나빠진 것을 알고, 부하 직원으로부터 문제점을 보고받고도 시정하지 않았다”며 “자금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범죄로 조성한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유병언 일가를 위한 횡령·배임 사건은 인천지법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광주지법 청해진해운 사건에 병합됐다"며 "김씨와 유사한 정도의 횡령·배임 범행을 저지른 다른 계열회사 임원들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인천지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에서 재판을 받은 다른 피고들과의 형평을 고려, 형량을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4)씨에 대해서는 2년이 감형된 금고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무이사 안모(61)씨와 물류팀장 남모(57)씨, 물류팀 차장 김모(46)씨, 해무팀장 박모(48·불구속기소)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7)씨,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김모(52)씨에 대해서는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화물 하역업체 항만운영본부 본부장 문모(59)씨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회사 이모(51)팀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결정했다.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전모(35)씨에 대해서도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업무방해 혐의 무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