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코닝 등 담합 4개 업체 545억 과징금
삼성코닝 등 담합 4개 업체 545억 과징금
  • 강영준 기자 nik2@abckr.net
  • 승인 2011.12.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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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삼성코닝정밀소재(SSC)가 담합 적발로 3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자진신고(리니언시)를 이유로 과징금을 큰폭으로 면제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제카르텔로 브라운관(CRT) 유리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SSC),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의 2개사(NEG·NEGM) 등 한국과 일본 4개 제조업체에 5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SSC 324억원, HEG 183억원, NEG 37억원, NEGM 4천만원이다. 이들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SSC 28.4%, AGC 19%, NEG 17.7% 등 65.1%며 국내시장 점유율은 69%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9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에서 최소 35회 이상의 카르텔 회의를 열었다.


이들 업체는 2000년대 들어 브라운관이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대체되면서 급격하게 브라운관 수요가 감소하자 이 회의에서 가격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생산량 감축 등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전 세계 브라운관 유리의 매출은 2000년 7조2천억원에서 2007년 2조4천억원으로 감소했다.


가격 합의는 기종별 목표 가격 또는 전 분기 대비 인상률ㆍ인하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이들은 분기별로 이뤄지는 수요업체와의 가격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의 고객사가 물량요청을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협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물량확보 경쟁도 피했다. 특정 수요업체별로 주된 공급자를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업체 간 전 세계 판매점유율을 할당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국내 시장의 주 수요업체는 SSC는 같은 삼성계열사인 삼성SDI, HEG는 LG필립스디스플레이다.


또한 이들은 브라운관 유리의 수요정체에 따른 초과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짜고 생산량을 줄였다. 생산라인 증설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기존 생산라인을 유사한 비율로 폐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는 2009년 3월 유럽연합(EU) 경쟁 당국과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졌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브라운관, 10월 TFT-LCD에 이어 3번째로 브라운관 유리 국제카르텔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코닝정밀소재는 지난 10월 유럽에서 담합으로 적발됐으나, 자진신고(리니언시)로 그나마 과징금은 면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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