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家 '형제의 난'에 특수부 재배당
檢, 효성家 '형제의 난'에 특수부 재배당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5.12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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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현준 사장 등 효성가를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고발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그동안 조사1부(부장 조종태)에 계류 중이었던 효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특수4부(부장 배종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지난해 7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은 효성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최모 대표의 100억원대 횡령·배임이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의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은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이 각각 최대주주인 회사로 효성그룹이 보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조현준 사장 등 전·현직 임원 8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이 형과 동생을 고발했기 때문에 '형제의 난'이란 세간의 평을 피할 수 없게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조사부에 배당됐으나 이번에 대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재배당돼 그룹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가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것일 뿐"이라며 "효성은 현재 1심 재판 중인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2013년 수백억원대의 횡령과 1000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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