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뜯어낸 합의금을 더 갖기 위해 동료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3일 김모(19)군과 지모(19)군에 대해 동료 구모(19)군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이모(19)군과 윤모(19)군은 각각 사체유기죄와 사체손괴미수죄로 영장을 신청했다.
김군과 지군은 지난해 10월24일 오전 2시경 구군을 청주시 청원구 김군의 원룸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하고 이군 등의 도움을 받아 김군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 한 야산 농로에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에도 이들은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암매장 현장을 찾아 시신을 꺼내 태우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그러다 구군이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에 불만을 품던 김군과 지군은 구군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살해했다.
이들은 구군을 살해하고 수중에 있던 20만원을 뺏었을 뿐, 수백만원이 들어있는 구군의 통장에서는 돈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겁을 줘서 돈을 받아내려 했지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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