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승소
동양매직, 코웨이와 정수기 디자인 소송서 승소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5.1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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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정수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원고(코웨이) 항고 기각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 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다./ 표= 뉴시스

코웨이는 항고심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3년 11월과 12월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특허심판원에 동양매직을 상대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에 대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디자인 등록범위-권리범위 확인 건 등에 대한 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과 특허심판원 모두 1심에 이어 2심까지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 부장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이 아닌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면서 "코웨이가 계속 소송을 남발할 경우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1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항소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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