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가 17일 발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퇴출 요건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면의 경우 퇴직급여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금품 비리로 해임됐을 때에는 퇴직급여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또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인사 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의 인사 전문가가 인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부처 인사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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