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개인정보수집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 이우석 기자 nik13@abckr.net
  • 승인 2015.05.1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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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탈과 쇼핑몰이 회원 가입시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조항 등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사업자 20곳(21개 사이트)의 불공정약관 4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업자 3곳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현대홈쇼핑, CJ오쇼핑, 현대백화점, 인터파크, 이베이 코리아(옥션·지마켓) 등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18곳 등 총 21곳이다.

이번 건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요건을 강화해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자의 면책범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사진= 뉴시스

온라인쇼핑몰사업자들은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본인확인정보를 회원가입 시부터 모든 회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필수수집항목에서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하거나, 구매 또는 결제단계의 필수수집항목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해당 조항은 명의도용, 게시판에 욕설 또는 홍보글 게시 등의 불법적인 행위로 제재 받은 회원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관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축소하는 조항도 시정 조치했다.

해당 조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해야만 면책될 수 있도록 고쳐졌다.

공정위는 "회원가입 시 누구나 필수적으로 본인확인절차를 해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온라인 구매절차도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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