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검찰 압수수색
유디치과, 검찰 압수수색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5.1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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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3~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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