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소환
檢,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금감원 전 부원장보 소환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5.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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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8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 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워크아웃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을 수차례 방문한 배경과 외압을 행사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성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측은 통상적인 워크아웃 때 진행됐던 절차와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이 다르게 진행됐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고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에서 워크아웃에 관여했던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속 부행장들과 접촉,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금감원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측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 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 대가로 모종의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지난 7일 금감원과 신한은행 본사,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9일에는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경영개선2팀장이었던 최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주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박모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조사 후 김 전 부원장보를 긴급체포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진원 당시 신한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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