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했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및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국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의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 사건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키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