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지난 4년 동안 적발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집계한 결과 라이터와 액체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11년~2014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적발된 금지물품 중 라이터가 50.9%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두 번째는 칼(29.8%)이었으며 가위(10%), 공구(7.2%)가 뒤를 이었다.

국제선에서는 물·음료·화장품·김치·젓갈류 등 액체류가 69.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라이터 24.9%, 칼 3.2%, 가위 1.3% 등이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에 따라 라이터는 1인당 1개를 소지한 채로 기내에 오를 수 있지만 자체 발화의 위험이 있어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다.
국제선의 경우 액체 및 젤류는 용기용량기준으로 용기당 100㎖ 이하까지만 소지가 허용된다. 승객 1인당 비닐지퍼팩 1개(1ℓ), 위탁수하물로는 개별 용기당 500㎖ 이하로 1인당 2ℓ까지 가능하다.
또 개정된 규정은 기존에는 휴대·소지가 금지됐던 긴 우산, 손톱깎이, 와인따개, 바늘 등 생활용품과 버터칼, 플라스틱칼, 안전면도기 등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반입금지 물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면서 무심코 가져오는 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 하는 승객 불만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휴가철 공항에서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기내반입금지 물품목록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각 공항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1661-26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