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성과상여금 나눠먹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보완, 이 같은 행태 발각 시 지급한 성과금을 환수 조치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연 1회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금 차등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자체 합동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성과금 나눠먹기 행위가 드러나면 균등 배분한 성과금을 환수하고, 그 다음해 성과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 해당 지자체는 행자부로부터 '경고'와 함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노동조합 주도의 성과금 재배분 행위가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서구지부는 지난 3월 말 광주광역시 서구 5급 이하 직원 759명에게 지급된 총 21억7000여만원의 성과상여금을 거둬들여 균등하게 재분배했다. 이에 임우진 서구청장은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왜곡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이는 법과 제도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지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