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메르스 환자 간병한 딸 방치 논란 해명
보건복지부, 메르스 환자 간병한 딸 방치 논란 해명
  • 최준영 기자 nik4@abckr.net
  • 승인 2015.05.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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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뷰]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세 번째 감염자를 간병한 딸도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2일 "당시 간병한 딸은 검사·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이송 시 미열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전자 검사는 증상 발현 이후에 측정이 가능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의 검사는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 검사·격리 대상자의 기준은 38도 이상의 발열과 급성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세 번째 환자를 돌본 딸의 체온은 36도 3분으로 정상이었고 호흡기 증상도 없었다.

국내 세 번째 메르스 확진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으로, 이 남성은 최초 확진환자와 지난 15~17일 병원 2인실에 함께 입원했다가 20일 오전 발열 증세가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21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딸을 14일간 자택 격리시키고, 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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