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현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3년 8월19일까지 CP를 판매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한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거나 CP가 상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CP 발행에 가담한 혐의로 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진석(58) 전 동양증권 사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이상화(50)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표는 CP사기 부분은 "상환가능성이 없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기성 CP 및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금기룡(53) 전 동양레저 대표는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훈(54) 전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과 이승국(55) 전 동양증권 사장은 2013년 8월19일 이전 CP판매 혐의로만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반면 계열사 부당지원을 비롯해 동양시멘트 주가조작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역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철원(61) 전 ㈜동양 대표이사와 김성대(51)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한편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선고 후 법정에서 일제히 일어나 거세게 항의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면 다 되느냐"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