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6조에 따라 유씨에게서 73억원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횡령 사건에서 부패재산 몰수특례법을 적용해 추징이 가능한 지에 대해 법리 판단을 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3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유 전 회장의 동생 유병호(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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