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144일만인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은 '땅콩회항이 발생한 계류장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불인정했지만,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는 인정했다.
검찰은 논리 보완 등을 거쳐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땅콩회항’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최장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창진 사무장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에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유로 산업재해도 신청했다.

이들은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승무원은 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법체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천문학적인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구속으로 인한 송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7월13일까지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기로 김 승무원 측과 합의한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 특별 검사팀 일원인 리처드 벤-베니스테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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